고흥군, 군민복지 체감도 향상 최선 다해
신속 조사, 제도 완화 등 적극적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고흥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군민들의 욕구별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해 군민복지 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2020년 상반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 폭넓은 수급권자 권리구제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급권자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만 25~64세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최초 적용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 대폭 확대 △부양비 부과율 인하(30%→10%) 등 다양한 제도 완화를 시행해 2020년 상반기에만 849가구를 수급자로 결정 지원하는 성과를 이뤘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 법적 기준을 초과했으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군민을 보호하고자 고흥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6회)해, 32가구 46명의 복지대상자를 추가로 보호 결정해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썼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전남형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시행에 따라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야간· 휴일 근무 등을 통해 신속 조사와 대상자 선정에 총력을 기울여 최종 25716가구를 선정 긴급 생활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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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을 위한 수시조사와 복지대상자 관리에 힘써 정확하고 신속한 복지대상자 선정 및 적극적인 수급권자 권리구제로 따뜻한 희망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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