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전쟁의 1심 판결에서 LG화학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부장판사 이진화)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SK이노베이션이 청구한 소송취하절차 이행 및 간접강제 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절차 이행 및 간접강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법리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의 10월 합의 내용에 LG화학의 미국 특허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앞선 재판에서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배터리가 LG화학의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이미 한국에서 패소하고 국내·외 추가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던 분리막 특허 소송을 미국 특허 소송에 포함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도 LG화학이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합의한 사항을 어기고 분리막 특허 소송을 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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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현재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진행 중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의 특허침해 소송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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