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사용료 규정 정비

익산시, 하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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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태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민들이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27일 시는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반영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과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하수도 사용량을 1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30㎥까지 확대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를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빗물 이용시설이나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하수도 사용료를 3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시는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생활하수가 공공하수 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하수도 사용료 50%를 감면한다.


감면 혜택을 희망하는 가정은 시 상하수도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하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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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힘든 시기에 시민들이 제공되는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겠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태인 기자 kti145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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