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활동 지원 제도 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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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긴급자동차 활동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긴급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하도록 면책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경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시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불안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현장의 호소를 반영하고자 함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를 개정할 예정이다. 긴급자동차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을 위해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인 자동차로,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수사기관용·호송용·경호용 차량 등이 있지만 이번 법 적용은 경찰·소방·구급 및 혈액공급용 차량으로으로만 한정된다.


또 긴급자동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 감면 범위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화된 처벌 기준에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서비스 혁신 추진 방향'도 논의됐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사회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 중심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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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미디어 이용 증가에 따른 가짜뉴스, 혐오 표현 표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언론, 사회, 경제 각 분야 전문가를 '전문 팩트체커(사실 검증가)'로 양성하고자 심화 교육을 추진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저작권·개인정보 보호 등 정보 윤리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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