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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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지난해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 할머니 등 3명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 15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 할머니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 중 1명은 머리를 다쳤고 나머지 2명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소송비용을 주지 않은 형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형이 일하는 곳을 찾았다가 처음 보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청와대로 차량을 돌진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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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의 신청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배심원 9명이 모두 유죄로 평결했으며,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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