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에 '성교육 담당교사' 지정된다
영유아 성행도 문제 수준 일상·우려·위험 구분
성폭력·성폭행 대신 중립적 단어 사용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성교육 담당교사가 지정된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성행동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성폭행·성폭력이란 단어 대신 중립적인 단어를 쓰고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수준을 3단계 구분하는 것이다. 정부는 영유아 성행동 문제 수준을 일상·우려·위험 수준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해야 한다. 담당교사는 상시적인 지도와 교육, 교직원 대상 전달 연수·교육 등을 시행한다. 영유아의 성행동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도 해야 한다.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교육청은 교사·학부모 교육, 영유아 행동 대응 자문 등을 지원하며 위험 수준의 성 행동문제가 발생하면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사례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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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자체와 교육청은 영유아 간 성행동이 위험한 수준으로 발생했을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위원회를 통해 초기 조사와 중재안을 마련, 행위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어린이집·유치원의 성교육 담당교사의 연수를 10월까지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단위 유치원별 전달 연수를 통해 확산·공유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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