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 생명 담보한 의료계 집단행동 엄정 대응"(상보)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게 부여한 최우선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엄격히 이행하여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8시부로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의료법 제 59조에 근거한 조처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면허정지, 면허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집단행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모든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과 더불어 집단휴진을 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와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도 실시할 방침이다. 의대생 국가시험 거부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는 위기상황"이라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 의사단체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추고 환자를 치료하는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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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국 의사들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집단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의사협회와 이날 새벽까지 물밑협상을 진행했으나 단체 행동을 철회할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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