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LS 총수 일가 측 법정서 혐의 부인… 일정 연기 신청 안 받아들여저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된 LS그룹 총수 일가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 엠트론 회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서 무죄가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변호인은 “부당지원 행위나 통행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구자홍 회장 등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검찰은 LS그룹과 총수 일가가 2006년부터 약 14년 동안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도록 함으로써 255억원 상당의 일감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LS글로벌은 2005년 12월 설립 당시 LS가 51%, 구자엽 회장 등 총수 일가 12명이 49%의 지분을 취득했다.
검찰은 LS그룹 총수 일가가 2011년 11월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해 93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LS그룹의 부당지원 정황을 포착해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고법에서 불복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총수 일가의 변호인은 행정소송 변론이 종결되는 10월 말 이후로 형사재판 일정을 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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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10월 13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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