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코로나19로 결혼식 취소시 소비자위약금 40% 줄여준다
서울시-예식업중앙회-소비자단체 '서울상생상담센터' 운영
올해 말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 … 최소보증인원도 조정 가능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결혼식 취소나 연기가 잇따르고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자 서울시가 적극 중재에 나섰다.
서울시는 전날 한국예식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당면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며 상생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결혼식 연기를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 올해 12월31일까지 연기가 가능해진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연장될 경우 최장 내년 2월28일까지도 연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예식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총 비용의 35%)의 40%가 감경된다.
아울러 최소보증인원이 조정될 때는 단품제공업체의 경우 10~20% 감축(허용범위 내 식사제공+잔여인원에 답례품 지급), 뷔페업체의 경우 30~40% 감축(조정인원에 답례품 지급)이 허용된다.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이같은 방안을 회원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분쟁 중재를 위해 '서울상생상담센터'를 만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센터는 상생안에 대한 소비자상담접수, 안내, 중재 등을 맡아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분쟁을 중재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소비자 전문 상담사 6인이 예식 분쟁상담을 접수해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간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을 설명한 후 1차 자체 중재 및 사업자 단체를 통한 2차 중재와 연계한다. 한국예식업중앙회는 회원사를 상대로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2차 중재에 나선다.
센터는 비회원사의 경우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을 따라 달라고 요청하는 등 협조를 구해 상생방안의 확산을 촉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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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상담은 비대면 전화 상담(02-2133-4864, 4936)으로 이뤄지며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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