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간부 인사 앞두고 인사위 운영 개편 법안 등장

또 검찰 힘 빼기… 이번엔 "인사위 뜯어고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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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사들의 승진과 전보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 운영 방식을 전면 개선하려는 법안이 등장했다. 검사 인사에 시민 목소리를 더 반영하자는 취지인데, 일각에서는 '검찰 힘 빼기' 일환이 아니냐는 의심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 24일, 국회에서는 인사위 구조를 바꿔야한다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 인사 전 인사위를 통해 승진과 전보 기준 등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사위는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인사위 구성원을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중 절반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 자격을 가진 사람 중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검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의 임명과 승진에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전 검사를 대상으로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고자 7년마다 진행하는 '적격심사'를 뜯어고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사 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최근 5년간 퇴직 건의 또는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가 단 한 명도 없는 등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의 도구로 활용돼왔다는 이유에서다. 적격심사를 운영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을 17명으로 늘리고 이중 8명을 배심원 자격을 가진 사람 중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자는 게 요지다.


법조계에서는 이 개정안을 두고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한 '힘 빼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여론과 정치권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민 비중을 절반까지 높이면 위원회의 전문성 결여와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어서다. 여론에 반응한 위원회의 결정과 그런 취지를 담은 검사 인사가 반복될 경우, 검사들의 수사 방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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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검찰총장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추자는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김 의원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야 한다"며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도 제시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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