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83개 돼지농가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15억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 경남 김해시는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돼지고기를 확정·고시함에 따라 사육 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7월 말까지 읍·면·동을 통해 지급 신청을 받은 김해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3개 농가에 10월께 직불금 15억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은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축산업 등록을 완료하고 2019년 가격 하락 피해를 본 농가다.
지급액은 2019년도 농가에서 출하한 비육돈의 마릿수에 농식품부에서 정한 지급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최대 3500만원, 농업법인은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보전직불금제는 FTA에 따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본 양돈 농가에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농가 경영안정과 피해 보전을 돕기 위한 제도며 매년 농식품부에서 대상 품목을 확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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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통해 지난해 돼지고기 시세 악화로 어려움을 겪은 양돈 농가의 경영안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돈 분야 지원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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