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단독주관·검찰권 확장 등 논란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 제정안 반영 노력"

김창룡 경찰청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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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현재 입법예고된 수사권 개혁 관련 대통령령에 대해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청장은 24일 기자간담회 서면 자료를 통해 "개정 법률은 경찰과 검찰을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수사구조를 지향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입법예고안은 개정법 취지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먼저 대통령령이 공동주관이 아닌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지정돼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유권해석과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상호협력'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검사의 통제권한을 다수 추가해 검찰권을 확장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한 점, 검사의 직접수사개시 범위에 자의적 해석·재량의 여지를 부여하거나 위임한계를 넘어선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현장 경찰관들도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개혁취지에 따른 입법적 결단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 중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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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원화 모델'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경찰에 전가될 것이라는 경찰 내 반발과 관련해 김 청장은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문을 보완하고, 대통령령에서 해당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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