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 '부적정 경영'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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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산하 공공기관들의 '주먹구구식 경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복지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킨텍스 등 4개 공공기관의 인사ㆍ회계ㆍ계약ㆍ기관경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총 65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하고 12명을 징계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복지재단은 근무기간에 따라 성과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무기간 비율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무직 근로자에게 재단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지급 기준액을 적용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1억2500만원의 성과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킨텍스는 2018년 8~10월 경기도의 특별조사를 통해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부적정 등 6건의 행정상 조치와 징계요구 등 9명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받았지만 징계의결 요구된 관련자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4개월 이상 조치를 지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건설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업체와 비계 설치 및 해체 공사 등을 진행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에 대한 보완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지난해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도 총 65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했다.


평택항만공사는 당시 감사에서 항만배후단지 관리비로 4억21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으나 사업부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데다, 관리부서 역시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아 974만원의 가산세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문화재단은 용역 업체선정 과정에서 외부위원 평가를 해야 하는데도 내부 자문회의만 거쳐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계약 업체가 무자격자를 배치해 공사를 진행하고,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다가 당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도는 당시 적발된 65건에 대해 경징계(3건), 시정(25건), 주의(34건), 개선(1건), 권고(1건) 등 행정 조치하고, 5970만원을 환수했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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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도내 공공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조직 확대에 따른 투명성 확보나 내부 통제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공기관 감사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16개 전문 분야의 도 시민감사관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공공기관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정한 공공기관 운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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