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규제개혁신고 온라인 창구 개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불합리한 규제ㆍ제도를 신고하고, 주민ㆍ기업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했다.
수원시는 최근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에 시민이나 기업들이 간편하게 규제개혁을 요청할 수 있는 게시판(규제개혁 신고ㆍ규제입증요청)을 만들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개혁 신고는 시민ㆍ지역 기업이 각종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법령ㆍ조례ㆍ규칙 등 불합리하거나 개선됐으면 하는 규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규제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ㆍ기업규제 애로사항 ▲각종 인ㆍ허가, 증명발급 등 민원서류 처리 시 부당한 첨부서류 요구 등이다.
규제입증요청은 주민ㆍ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수원시에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이다.
건의자(시민ㆍ기업인)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면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규제를 재검토한다.
신청 대상은 수원시 소관 자치법규(조례ㆍ규칙 등), 제도 규제 등이다.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수원시 규제개혁팀에서 검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결과를 요청한 이에게 알려준다. 결과회신까지 60일 이내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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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규제개혁 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시민과 기업이 불편을 주고, 기업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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