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권고수준' 예외 인정 따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거리두기 2단계' 권고수준 지역으로 설정해 줄 것으로 건의하고 있는 모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거리두기 2단계' 권고수준 지역으로 설정해 줄 것으로 건의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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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도는 22일 도내 경로당·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중단 기준'을 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험도를 고려해 23개 시장·군수 재량으로 중단 여부를 결정토록 위임했다.


운영중단 기준은 시·군별 일 평균 지역확진자 수가 '기준 인원'을 초과해 2일 연속, 또는 1주일에 3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기준 인원'은 인구 5만 이하(군위·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릉) 9개군의 경우 2명, 5만~10만 미만(문경·의성·예천·울진) 4개군 3명, 10만~30만 미만(경주·김천·안동·영주·영천·상주·경산·칠곡) 8개 시·군 4명, 30만 이상(포항·구미) 2개 시 5명 등이다.


경북도의 이같은 결정은 23일부터 적용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방침에 대한 예외 조치에 따른 것이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환자발생 수가 적거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강제실행보다는 권고수준으로 완화해 달라"는 이철우 도지사의 건의를 정세균 국무총리를 받아들였다. 권고 수준 지역은 경북도와 함께 강원도가 포함됐다.

경북도는 사회복지시설 이외에는 다른 광역단체처럼 실내 50인 또는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조치 등 코로나19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회와 행사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으로 전환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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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면서도 폭염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피해발생을 고려해 경로당·복지관에 대한 편의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며 기준완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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