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이달 말까지 납부해주세요"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달 말까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 신고분'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경기도는 당초 5월말이었던 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한을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8월말로 3개월 연장했다.
도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불일치로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생기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와 안내문을 통해 납부안내를 할 계획이다. 또 각종 SNS, 관내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 체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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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에 접속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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