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연장
사랑제일교회·광복절집회 309명 검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전북도가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연장키로 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내에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8월 7~13일)와 광복절집회(15일)에 참가자는 309명으로 집계됐다.
도가 행정명령을 발동해 사랑제일교회 36명과 광복절집회 273명 등 309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82명은 음성, 23명이 검사 중에 있다.
또 이들 확진자의 접촉자 등 자가격리자는 모두 727명(전일대비 49명 증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검사이행과 참가자 명단 제출 등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지역 내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도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또 개별적인 광복절집회 참가와 참여 여부를 거짓 진술하면서 역학조사에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도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사랑제일교회와 8.15 수도권 집회 참가자 등에 대해 지난 17일 발령한 행정명령을 오는 23일까지 4일간 연장키로 했다.
오는 24일부터는 수도권 집회 참가 등 관련자가 검사 미이행 후 확진될 경우 치료비용 전액 등 구상권 청구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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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도지사는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지속되고,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 주말 대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면서 “수련회 등 종교 소모임 자제와 비대면 예배 활성화, 수도권 왕래 및 친인척 초청을 자제해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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