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산업계 혼란 지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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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기아차 근로자 3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산업계의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경제 위기, 자동차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금번 통상임금 판결로 예측치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경영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산업계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한경연은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기업경영 위축으로 노사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논란의 본질이 입법 미비에 있는 만큼 조속히 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기아차 근로자 3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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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근로자들은 2011년 정기상여금과 일비,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이나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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