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한시적 긴급지원제도 올해 말까지 확대 시행
실직, 휴직, 휴·폐업 위기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 현 기자] 전남 해남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중한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 또는 재산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고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 소득 75%(1인 131만 원, 4인 356만 원) 이하, 재산 1억 7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인 가구 763만 원 이하의 소득, 재산, 금융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은 4인 가구 123만 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570가구, 780명이 긴급지원 혜택을 받아 위기상황을 해소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실직, 소득 감소 발생이 심각하다”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밀착형 홍보와 발굴을 통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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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희망돌봄팀 또는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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