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신고 받은 경찰 되돌아간 뒤 살해하고 증거인멸 방화 추정

대구서 식당 여주인 살해·방화 6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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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식당 여주인과 다투던 60대 남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있다가 식당에 다시 돌아와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방화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18일 대구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 6시55분께 달서구 성당동 4층짜리 상가건물 1층 식당에 불이 났다. 때마침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을 지나가던 시민이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연기를 목격해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식당 내부 입구에서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여성 주인(54)을 발견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숨진 이 여성의 가게에서 화재 발생 1시간 전에 "남녀가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112상황실에 접수된 사실을 확인, 범인 추적 끝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식당 주인과 싸웠던 60대 용의자 A씨를 검거했다.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식당 여주인은 "남자가 도마에 있는 칼을 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식당 여주인에게 귀가를 권하고 일대를 30여분간 수색했다. 범인을 찾지 못해 관할 경찰서에 특수협박 사건 발생 보고를 하고 복귀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용의자 A씨가 신고를 피해 있다가 식당에 다시 나타나 식당 여주인을 살해하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아직 자백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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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불은 음식점 내부 40㎡와 집기 등을 태워 370여만원(소방서 추산) 상당 재산피해를 내고 13분 만에 꺼졌다. 건물 내에 사람이 별로 없어 1명은 소방당국에 구조되고, 다른 1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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