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 17일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
구급차 이송 과정서 마스크 턱에 걸치고 웃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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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전 목사의 부인과 비서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서울시와 성북구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오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전 목사 부인 서모 씨와 전 목사의 비서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 목사 부부와 비서 등 3명은 서울의료원에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게 됐다.


전 목사는 지난 15~16일에 걸쳐 사랑제일교회 부목사와 전도사 등 전 목사와 가까운 관계자 9명이 확진되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에서 "나는 열도 안 오른다.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다"고 한 바 있다.


전 목사는 또 "오늘 구청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 나 이렇게 멀쩡한데, '전광훈 목사를 격리대상으로 정했다'고 했다"며 격리 대상 지정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당시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전 목사는 이날 구급차를 타고 이송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린 채 웃으며 휴대전화를 보는 모습 등이 언론에 포착돼 비판받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지난 16일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전 목사 고발이유에 대해 "전 목사가 자가격리를 위반했고, 검사명령 미이행을 교사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17일 오전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며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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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 12일 교인이 처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17일 낮 12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319명이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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