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식이법’ 제정 계기된 운전자 항소 기각… 금고형 유지
검찰 측 항소도 기각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의 계기가 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 항소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남동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은 A(44)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다르게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시 한 중학교 앞 왕복 2차로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 군의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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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개정법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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