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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일 모든 집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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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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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광복절인 오는 15일 시내에서 총 22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13일 브리핑을 갖고 "최근 종교시설과 남대문시장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을 통한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유지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집회에 많은 교인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지난 12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다는 게 서울시의 지적이다.


시는 앞서 지난 11일과 12일 두 차례 걸쳐 해당 단체들에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일부 단체들은 여전히 집회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시는 행정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집회 강행 시 현장 채증으로 주최자 및 참여자를 특정해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 통제관은 "집회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고, 특히 대규모 집회 참석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건강과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라면서 "집회 개최까지 2일이 남은 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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