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펀드' 수익 5% 파격 세제 혜택…"재형저축처럼"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관련 펀드에 수익의 5%만 세금을 부과하는 등 파격적 혜택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압도적 의석 수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당론인 셈이어서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당 전체 176명의 의원 중 30%가량을 차지하는 49명이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민주당 내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뉴딜 펀드 조성을 제안해 받아들여졌다.
개정안은 한국판 뉴딜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3억원 이하 펀드 투자금 수익의 5%, 3억원 초과 투자금의 경우 수익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 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투자금 3억원에 12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2% 적용 시(과세표준 5억원 초과) 500여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면, 뉴딜 펀드의 경우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돼 60만원만 내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과거 재형저축처럼 최소한의 투자로 이익+알파(α), 좀 더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국민들께 만들어드리고 싶다”며 “한국판 뉴딜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소득은 늘리고 일자리·교육·의료·교통·문화 등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자산 1경8000조원, 부동자금 1000조원, 코스피 2000 내외 박스권, 초저금리 ‘돈맥경화’ 시대”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곧 국민의 이익이 되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에 투자해 연관산업까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14% 원천징수)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여당은 정부안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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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대상은 디지털 분야의 데이터댐, 데이터센터, 디지털 교육 컨텐츠, 5세대 이동통신(5G),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과 함께 그린 뉴딜의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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