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단체 '탄압' 논란 속…정부 "사무검사 범위 확대"
통일부 "회계상 비리 여부 당연히 포함"
"발견된 비리에 대해선 응당한 조치할 것"
대북전단 살포를 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동생 '큰샘' 박정오 대표의 사무실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지난 6월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동 박상학의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에 경찰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가 대북단체에 대한 사무검사 범위를 확대한다. 앞서 대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통일부는 등록법인 25곳에 대한 사무검사와 비영리민간단체 64곳에 대한 등록요건 점검을 시행했다.
12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1차로 등록법인 25곳에 대해 실시 중인 사무검사의 진행 상황'을 묻자 "(25곳에 대한) 사무검사는 이번 주에 착수했고 점차 사무검사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사회·문화 분야로 (범위가) 확대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다음 주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단체를 대상으로 향후 점검 일정 등에 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분야별로 다섯 차례에 걸쳐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와 단체에 대한 등록요건 점검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사무검사 및 점검을 통해 해당 법인과 단체가 정관상 명시된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여 대변인은 점검 항목에 회계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회계상 비리 여부가 있다면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며 "가정을 전제로 (비리 적발 시) 어떤 조치를 한다고 말씀드리기 이른 감이 있지만 발견된 비리에 대해서는 응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가 국내외 일각의 비판에도 사무검사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관련 민간단체들의 반발도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인권 및 탈북민단체 약 30곳의 대표들은 전날 통일부의 사무검사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과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여 대변인은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공동대책위원회 포함된 인사와 단체 중에는 이번 사무검사와 무관한 인사와 단체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라고만 답했다.
국제인권단체들도 통일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는 지난 1일 '한국, 인권단체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통일부의 대북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무검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HRW은 "한국 정부는 특정 시민사회 단체를 지목한 규제 협박을 중단해야 한다"며 "대북전단에 대한 논란이 북한 당국에 인권을 존중하라며 압박하는 다양한 시민사회를 위한 지원·보호 필요성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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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북한 수해 지원 계획에 대해 "아직 북한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사안과 무관하게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라며 "수해 지원을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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