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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남2구역 건축심의 통과…한남3구역 이어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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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남2구역 건축심의 통과…한남3구역 이어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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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이 재수끝에 사업 7부능선 격인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한남뉴타운 재개발 사업장 중 건축심의를 통과한 사업장은 한남3구역에 이은 두번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건축위원회를 열고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건축심의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인허가에 앞서 도시미관과 공공성 확보 등을 따져보는 절차다. 업계에서는 건축심의를 사업시행인가 통과 전 가장 까다로운 절차로 평가한다. 한남2구역은 지난달 한차례 건축심의 통과가 좌절됐으나 이번에 두번째 심의만에 통과하게됐다. 조합 관계자는 "한남3구역이 건축심의를 7번만에 통과해 걱정이 앞섰지만 빠르게 통과돼 기쁘다"라며 "사업시행인가 신청 절차를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2구역은 보광동 272-3번지 일대 8만2821㎡를 재개발하는 사업지다. 연면적 33만6940㎡ 공동주택 1537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건폐율이 32.92%, 용적률은 195.96%다. 사업 속도는 한남뉴타운 내 한남3구역 다음으로 가장 빠르다. 최근 한남3구역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등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자 한남2구역도 고무돼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남2구역 조합이 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또 다른 이유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최대 30%' 룰을 피하기 위해서다.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이 룰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거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하지만 한남2구역은 교육·환경영향평가 절차도 남아있어 이달 중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재 정부와 서울시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와 임대가구 최대 확보 방침을 고수중이라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임대가구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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