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월 말까지 '랜덤채팅앱' 등 온라인 성매매 집중단속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9월 말까지 '랜덤채팅앱'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성매매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랜덤채팅앱, 성매매 알선사이트 등 온라인 이용 성매매사범이다. 유형별로는 ▲성매매 알선사이트 운영자 ▲성매매 알선자 ▲청소년 성매수자 및 유인·권유자 등이다.
경찰은 청소년 대상 성매매사범 및 성매매 알선사이트 집중단속과 함께 성매매 광고 전화번호 차단을 병행하고, 여성가족부 요청 시 합동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 이후에도 추적수사를 벌여 성매매 건물주·알선자를 검거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범죄 수익금을 환수, 재영업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계획이다.
또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원기관과 연계해 추가적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위계·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등 성매매피해자 보호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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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청소년 성착취 범죄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채팅앱이 온라인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랜덤채팅앱 및 성매매 알선사이트 등 온라인 이용 성매매 집중 단속으로 확산 분위기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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