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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앞으로 녹지훼손,택지개발 통한 일반분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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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용 미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에 한해 택지개발 등 허용
국립외교원,서울지방조달청 등 핵심 부지에는 '미분양 조건부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어야

이재명 "앞으로 녹지훼손,택지개발 통한 일반분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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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립외교원, 서울지방조달청, 과천 청사용지 등 핵심 국가보유 토지에 짓는 신규주택은 청년과 취약계층은 물론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미분양조건부 장기공공임대주택이어야하고 분양하거나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주택이 되 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경기도는 앞으로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용 미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을 제외한 그 어떤 분양도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을 통해 공급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 지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립외교원, 서울지방조달청, 과천 청사용지 등 핵심요지의 국가보유 토지를 분양하거나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주택으로 지을 경우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로또분양으로 투기광풍을 불러올 뿐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제한하면 현금 조달이 가능한 금수저 자녀들에게 국민의 재산으로 잔치상을 펴주는 꼴이 될 것"이라며 "결국에 가서는 주택투기시장에 유력한 또 하나의 투기자산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 부동산투기 단속)대책의 극히 작은 허점을 찾아 정책목표를 무너뜨리고 투기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로 투기세력들"이라고 규정하고 "소중한 국민의 자산인 토지가 투기세력의 배불리기에 이용되어선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부동산세 강화로 투기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무주택자들이 평생 집값 걱정 없이 적정한 임대료로 편안한 주거를 영위하도록 질 높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공포수요 억제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향후 경기도는 기본주택(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용 미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용 외에 일반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는 지금까지 주택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에 대해 정부와 발을 맞춰 왔다"며 "그런데 녹지훼손과 신규택지 개발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도심 퇴락을 가속화시키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는데다, '개발이익 공공환수 없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로또분양으로 공공택지는 투기장이 됐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공공택지에는 원칙적으로 공익적인 '기본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택지개발로 소외되고 퇴락해 가는 원도심을 배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경기도는 공익목적의 기본주택 공급 외에 일반 분양목적의 택재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도심 재정비를 포함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얼마전 '8ㆍ4 부동산정책이 1% 부족하다'는 자신의 인터뷰 발언이 여러 해석을 낳고 있는데 대해서는 "이 발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관료들은 대통령의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에 맞는 정책을 내야하고,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려면 조세 등으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면 되는데 관료들이 대체로 잘하고 있지만 1% 부족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었고, 극히 1%의 작은 구멍에도 큰 투기압력이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었다"며 "일부 발언이 편집되면서 발언 의미와 의도가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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