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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 올라 전선 1800m '싹둑'…고물상에 판 50대,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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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에 올라 구리동선(전선)을 잘라 훔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봇대에 올라 구리동선(전선)을 잘라 훔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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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전봇대에 올라 구리동선(전선)을 잘라 훔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23일 새벽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의 한 전봇대에 올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전선 약 300m를 잘라 도둑질했다.


앞서 김 씨는 올해 1월22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선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가 가져간 전선은 약 540kg로 싯가 324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빈번한 절도로 누범 기간 중이던 김 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재차 전선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전선들을 고물상에 팔아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절취한 전선은 중성선(구리동선)으로 고압선의 보조 전력으로 평상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2003년 8월 특수절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다시 4차례의 범죄를 저질렀다. 2016년에는 '절도'와 '건조물침입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마친 뒤 2018년 출소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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