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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녀 입시비리' 이병천 서울대 교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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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학교 편입학 과정에서 아들을 논문 공저자로 허위 등재하는 등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이병천 서울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교수는 연구비 부정사용 및 동물학대 혐의도 받는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동물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이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15년 1월 미성년자인 아들의 학업계획서에 허위 공저자로 등록한 논문을 기재하고 평가위원들에게 청탁해 강원대 수의대에 부정 편입학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13년에는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입학시험 문제 출제와 채점 업무에서 빠지지 않고 그대로 맡은 혐의도 받는다.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 연구비 1600만원을 돌려받고 실험견 공급대금을 과다청구해 약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체세포 복제기술을 활용해 탄생시킨 개 '메이'를 농축산물 검역탐지견으로 활용하다 은퇴 후 승인없이 서울대로 데려와 실험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도 받는다. 무자격자인 식용견 농장업주로 하여금 채혈을 시킨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날 아들의 대학 편입에 관여한 대학교수 3명도 기소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교수의 연구실 관계자 1명과 식용견 사육 농장 업주 1명 등 6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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