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구 등 65세 장애인 지원 긴급예산 편성…인권위 긴급구제 조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와 대구시 등이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예산 지원을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2월10일과 24일에 총 3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65세가 된 중증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긴급하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결정 당시 서울특별시(6명), 대구광역시(5명), 그리고 경기도(2명)에 거주하는 피해자 13명은 65세 생일을 맞이하거나 곧 맞이할 예정인 중증장애인들이었다. 이들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몇 개월 내에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인권위는 활동지원이 중단될 경우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전혀 유지할 수 없고, 생명 유지에도 위협이 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보아 긴급구제를 결정한 것이다.
이 결정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2020년은 긴급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2021년에는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후, 계속사업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대구광역시는 긴급돌봄사업 등을 활용해 일부 지원하고, 민간자원 등 연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현행 제도 내에서는 피해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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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서울시는 긴급 예산을 편성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사업 편성 의지도 피력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권고 이행 의지를 밝혔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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