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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진입' 기뻐야 하는데…숨죽인 P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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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법 오는 27일 시행
잇단 사고에 조직 재정비
조직개편 등 분위기 쇄신
준법감시인 선임하는 등
소비자보호 강화 나서

'제도권 진입' 기뻐야 하는데…숨죽인 P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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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법)이 오는 27일 시행되지만 개인 간 거래(P2P) 업계가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지난 4년여 동안 숙원이었던 제도권 편입이 가능해짐에도 이를 축하하기보다 조직개편을 하거나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등 재정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조만간 P2P업계에도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P2P 선두권 업체들은 이번 법 시행을 기회로 보고 재정비에 한창이다. 스타트업에서 이제는 40~100명 이상의 금융회사로 성장했으니 제대로 된 ‘금융업’을 해보겠다는 각오다. 상위권 업체 중 하나인 A사는 조직개편을 진행하면서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A사 관계자는 “외부에 회사를 홍보하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재정비 작업을 하면서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들도 이 시기를 전화위복으로 삼고 있다.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투자 및 대출 현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공시시스템도 개선하고 있다. 또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민감한 사건이 계속 나지만 살아남은 곳은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1년 안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자본금이나 인력 및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P2P금융법은 27일 시행되지만 P2P사들이 인력 확충 및 제도에 익숙해지도록 약 1년 간 등록 유예기간을 줬다. 이 기간 ‘옥석 가리기’가 진행돼 상위 몇 개 업체만 남고 나머지는 사라질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앞서 P2P 업계는 사기, 돌려막기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중고차를 담보로 해 투자자를 모았던 ‘넥펀’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대표 이모씨가 구속됐다. 이 업체는 투자금 25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채 폐업을 선언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동산담보대출을 주로 하던 ‘팝펀딩’의 신모 대표도 사기 사건에 연루돼 최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팝펀딩은 지난해 11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으로부터 ‘동산금융의 혁신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던 업체라 충격을 더했다.


국내에서 P2P사들이 영업을 시작한 지 5년 가까이 되면서 연체율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P2P 통계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전날 기준 144개사의 누적 대출액은 11조1483억원, 연체율은 평균 16.69%에 달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도 바짝 긴장한 상태다. 금융위는 이달 26일까지 모든 P2P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당국은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하거나 점검 자료 미제출 업체는 현장 점검 뒤 대부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거나 폐업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업계와 금융당국은 약 240개 업체가 시장에 난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체율 문제는 자체적으로 채권추심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사기나 돌려막기 등은 범죄인 데다 믿을만한 업체들이라고 여겼던 곳들이 사건사고에 연루되면서 이제는 서로를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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