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색 있는 자동차 많이 생산되도록 규제 대폭 완화"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특색 있는 자동차가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새로운 자동차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량생산자동차 기준 완화 ▲튜닝승인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 ▲이륜차 튜닝제도 개선 등이다.
우선 국토부는 '소량생산 자동차'의 기준을 명확히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해 특색 있는 자동차가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앞서 수제 스포츠카 등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량생산 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인증방법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아 인증받은 사례가 전무했다.
이에 국토부는 소량생산 자동차로 인정하는 기준을 기존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에서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로 완화했다.
유럽 등 해외사례를 감안해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돌·충격 시험 등을 수반하는 항목을 상당부분 완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동차에 대한 개발 환경이 조성돼 기술과 아이디어가 좋은 중소업체 중심으로 새로운 자동차 산업이 육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튜닝승인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튜닝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에서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장치에 대해서는 승인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륜자동차는 일반자동차와 같이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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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튜닝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의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규제완화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자동차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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