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탐정' 명칭 영리활동 가능…경찰,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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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이달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이 가능해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사생활 침해·개인정보 무단 수집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탐정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그간 '탐정'이란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탐정 명칭을 상호·직함으로 사용하는 영리활동과 가출한 아동·청소년 및 실종자 소재 확인 등은 가능해진다.


그러나 일반적인 탐정의 업무로 생각할 수 있는 민·형사 사건에서의 증거수집 활동,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 파악, 성인에 대한 소재 확인 등은 현행법상 여전히 제한된다. 또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경우 의뢰인 또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중 탐정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점검하고, 자격증 발급 사무의 적정성 등을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민간조사 관련 자격증은 27개로, 이 가운데 실제 발급 중인 자격은 4개 뿐이다. 민간자격 허위·과장광고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뿐 아니라 심부름센터, 흥신소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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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음성적 사실조사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고자 '공인탐정' 도입을 논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와 정부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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