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김제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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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전북 김제시가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 등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에 본격 나선다.


3일 시는 납세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전북도에서 선임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지정해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대리해 주는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불복청구 과정이 복잡해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와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키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법인 제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이 3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다.

다만,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불복을 청구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대리인을 지정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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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세정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oblivia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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