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대법관 14→48명 증원 발의…“'오판남' 탈피해야”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이며, 특정 대학 출신 남성으로 획일화된 대법관을 다양화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48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장과 사법행정 업무만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2명의 대법관이 상고심(3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어, 1인당 처리건수는 약 4000건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이 제한되고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고 있다"면서 "대법관과 대법관 후보의 상당수가 50대·고위법관·남성(오판남), 특정 대학 출신(서오남)"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제청한 8명(현재 진행 중인 제청절차 포함) 중 7명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어서 대법관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법관 1명당 인구 수는 독일 65만명, 프랑스 58만명, 스페인 55만명인데 한국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하더라도 37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업무 과중 상황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이른바 ‘오판남’이 아니면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꺼려해 결국 대법관은 ‘그들(고위법관)만의 리그’가 되었다"면서 "상고심 개선과 대법관 다양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대표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또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 전원의 2분의1 이상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관 4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해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최근 손정우 판결에서 보듯 법관들의 일부 판결이 앞서가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세계적 추세에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법원의 폐쇄성과 승진구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법원도 다른 나라처럼 비혼여성 대법관, 청년변호사 출신 대법관 등 직업적, 사회적 배경이 다양한 대법관들이 다수 배출되어야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해가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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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의 상고심 개편 방안 관련 설문조사(898명 응답) 결과, ‘대법관 증원’에 응답자의 54%가 동의하고, 13명 이상으로 2배 이상 증원에 대해서도 30.7%가 찬성했다고 한다. 같은 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8%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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