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뱉다 경범죄 위반 처분되자 경찰 폭행한 20대 징역 4개월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유정우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이면서 범행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고인이 2015년부터 거의 매년 폭행·상해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 이번 범행 이전에 상해와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0일 오전 9시께 울산시 동구의 한 도로변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여러 차례 침 뱉는 행동을 반복했고, 이에 B씨가 A씨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장을 발부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가족까지 다 죽이겠다는 등 B씨를 위협하고, 손으로 B씨 상체를 밀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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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구대로 연행된 A씨는 B씨의 손 부위를 걷어차는 등 재차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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