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구속시킨 '상당한 자료' 대체 뭐였나
영장 발부 때 법원서 언급
몸싸움 사태로 존재 의구심
"한동훈 무죄땐 법원 책임"
‘검언유착 의혹’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사팀 책임자인 정진웅 형사1부장검사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법원이 언급한 '상당한 자료'라는 게 무엇을 일컫는 것인지 재차 관심을 끌고 있다.
정 부장검사는 검언유착 수사에 대한 논란이 일던 지난 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근접했다"는 글을 올렸다. 수사팀 책임자가 수사 상황에 대해 이 같은 설명을 내놓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사이 '공모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자신감으로 해석됐다.
이후 수사팀이 청구한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적시했다. 정 부장검사가 혐의 입증 자신감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셈이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휴대폰를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인 지난 29일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대검찰청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으니 만약 무죄가 선고될 경우 법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취지의 글로 법원의 영장 발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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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가 곧 유죄 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밝힌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라는 것이 애초부터 존재했느냐에 대해선 의심을 품는 목소리가 많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가며 증거물을 확보하려 한 것은, 아직 협의 입증을 위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판단돼서다. 수사팀은 어렵게 확보한 유심을 분석했지만 별 성과를 얻지 못하고 3시간만에 한 검사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이 정당한지는 영장 심사때부터 판가름돼야 하는데, 몸싸움까지 벌어진 압수수색을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용인한 법원의 잘못도 크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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