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바른테크놀로지는 채권자 송우섭씨가 대표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상법상 회사가 연대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며 동 채권에 기해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고 3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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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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