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고 습기에 훼손된 화폐, 상반기에만 2.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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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불에 타거나 습기에 젖어 못 쓰게 된 돈이 올해 상반기에 약 2조7000억원에 달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를 보면 올 상반기 중 한은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3억4570만장으로 지난해 같은기간(3억4520만장) 대비 50만장(0.1%) 늘었다.
손상화폐를 액수로 따져보면 2조6923억원이다.
지폐는 3억3040만장, 총 2조6910억원이 쓸 수 없게돼 폐기됐다. 만원권이 폐기은행권의 68.6%에 달해 2억2660만장이 폐기됐다. 천원권이 25.9%, 5000원권은 3.8%, 5만원권은 폐기된 돈의 1.7%를 차지했다.
동전은 1530만개, 13억원 규모에 달하는 돈이 폐기됐는데 10원짜리 동전이 폐기된 동전의 5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100원짜리 동전이 폐기된 동전의 33.5%로 많았다.
상반기 중 한은의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바꿔 간 손상화폐는 60억5000만원 규모로 전년동기대비 24억2000만원 늘었다. 지폐교환장수는 9만4300장(25억2000만원 규모)으로 5만원권이 49.2%를 차지했다.
돈이 손상된 이유를 봤더니 화재로 인한 경우가 13억2000만원 규모로 금액 기준으론 가장 많았다. 습기에 의해 부패하는 등 부적절한 보관에 의한 경우는 10억2000만원 규모였고, 세탁기에 넣었거나 세단기에 잘못 넣는 등 부주의한 취급에 따른 경우는 1억90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한은은 화재 등에 지폐가 타버렸을 때, 원래 면적의 4분의 3 이상이 남아있어야 전액 새 돈으로 바꿔준다. 남아있는 면적이 5분의 2 이상∼4분의 3 미만이면 반액만, 5분의 2가 채 안 되면 바꿔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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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은 모양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전액 교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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