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소방 서비스로 수익봤다면 소방 재원 부담해야" 경기소방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보험회사가 소방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절감 수익이 발생했다면 수익의 일부를 소방재원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호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소방재원을 보험사가 부담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최초로 발간한 '소방활동 서비스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정책이슈리포트에 따르면 2016~2018년 도내에서 발생한 연 평균 화재건수는 9859건이고, 이중 소방기관의 신속한 화재진압으로 인한 손실 예방액은 13조3474억원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도내 170개 119안전센터의 3년 평균 운영경비는 2776억원이다.
이에 따라 화재진압 활동으로 인한 손실 예방액은 119안전센터 운영경비 대비 48배 손실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이슈리포트는 설명했다.
구조와 구급 등도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 소방활동의 평균 손실예방액은 17조12억원으로 경기도 소방활동의 사회적 편익은 비용 대비 42배로 추산됐다.
이슈리포트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발생하며, 특히 화재 및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회사가 경제적 편익의 수혜자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소방활동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이슈리포트는 제언했다. 그러면서 소방재원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州)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슈리포트는 또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처럼 원인자 부담금을 통한 소방활동 재원 확보 방안도 덧붙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어쩐지 타이밍 절묘하더라"…전쟁 언급하더니 뒤...
정찬영 경기소방본부 생활안전팀장은 "전국 최초로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보험료 절감 수익을 소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석결과가 나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