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총장직무집행 방해 말라”며 서 총장 손들어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청암학원 이사장이 서형원 총장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한 사건의 판결이 또다시 서 총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됐다.
지난 23일 광주고등법원이 “학교법인 청암 학원은 현 서형원 총장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서형원 총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지난 1월 17일 순천 청암대 서형원 총장이 학교법인 청암 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이 “서 총장 면직처분이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판단,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청암대학교 총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판결 내린 바 있다.
이에 청암학원 이사장은 법원 판결 불복 이의신청을 했고 지난 23일 광주고등법원(제2민사부 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이 ‘청암학원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또다시 서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건의 경위를 보면 지난해 5월 27일 청암학원은 서형원 총장을 의원면직, 6월 5일 서 총장 순천지원에 ‘면직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9월 24일 순천지원 가처분신청 기각(서 총장 패소), 지난 1월 17일 광주고법 ‘가처분신청 인용’(서 총장 승소), 23일 청암학원 이의신청 기각으로 이어졌다.
광주고법은 “서형원 총장은 청암대학교 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피보전권리를 가지며 그동안 벌어진 여러 법적인 분쟁의 결과 서 총장의 총장 업무 수행에 청암학원의 방해행위를 인정하고 규정된 서 총장의 임기 동안 직무수행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성도 소명된다”라 판결문을 밝히며 오 이사장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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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광주고법 판결로 서 총장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총장 지위를 유지하며 청암대학교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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