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확진자 하루평균 31.8명→19.9명
해외유입 확진자 하루 평균 19.6명→31.4명
방역강화 대상국가 확대 방침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최근 2주간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명대에서 10명대로 내려온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선원 확진 관련 관리 강화방안,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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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확진자 하루평균 31.8명→19.9명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최근 2주간 발생한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19.9명으로, 직전 2주간(6.28∼7.11)의 31.8명에 비해 11.9명 감소했다.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 비율은 같은 기간 8.5%에서 6.3%대로 개선됐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도 80%에 근접하고 있다. 집단감염 발생 건수도 12건에서 8건으로 줄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서 노인시설, 교회, 군부대 등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일평균 환자 수가 15.4명으로 직전 2주(15명)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에서 환자가 뚜렷하게 감소했다.


해외유입 확진자 하루 평균 19.6명→31.4명

반면 해외유입 확진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2주간 일일 평균은 31.4명으로, 직전 2주보다 11.8명이 증가했다. 이는 최근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건설 근로자와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의 선박에서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은 영향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러시아 선박 등 국내 입항 선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지속해 나오자 향후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이들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방역강화 대상 국가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곳이다.


아울러 정부는 선원의 국내 상륙을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음성일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 하선 선원의 상륙 허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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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치료비 청구

코로나19의 글로벌 재유행으로 입국 외국인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외에서 들어 온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도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했다. 실제 해외유입 사례 중 외국인 확진자는 지난달 1∼7일 11명에서 지난달 22∼28일 67명으로, 6배 넘게 급증한 데 이어 이달 13∼19일에는 132명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국내로 들어온 뒤 입국검역 과정이나 2주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를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4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게 우선적으로 치료비 본인 부담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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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관계자는 "향후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면서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에 있는 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며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우선 적용 대상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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