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부, 포항지진 지원대상·지원금 기준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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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7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우선 지원 대상 및 피해 범위 산정 기준을 명확히 세운다. 사망·상해 또는 재산피해를 입은 이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대상별 피해범위 산정 기준을 규정한다.


포항지진으로 사망·상해를 입은 이, 재산 피해를 입은 이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 결정 기준도 마련한다. 피해유형별로 지원금 결정 기준을 세운다. 지원금 결정시 제외해야 하는 기존 보상금·지원금 종류를 정한다.


피해자 인정 기준, 신청 서류, 사실 조사 방법, 지원금 지급, 재심의 등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담는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포항에서 살고 경제 활동을 하며 재산을 소유하는 등 '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진 피해에 대해 지원받은 이도 피해자로 인정 받는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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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하고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하면 그로부터 약 두 달 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결정서를 작성하면 지원금 지급 결정 한 달 안에 결정서를 송달하고, 송달 후 한 달 내로 지원금을 준다.


나아가 포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안을 시행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심의위의 의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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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포항 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특별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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