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충남도, T맵 활용한 '바로신고 서비스' 시범 운영

운전중 '로드킬' 동물 발견하면 … 네비게이션으로 음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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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운전 중 로드킬을 당한 동물 사체를 발견하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앱을 켜 신고하는 대신 사용중이던 네비게이션에 음성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는 27일부터 운전 중 음성으로 편리하게 신고하는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바로신고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국도에서 발생한 로드킬은 모두 1만7502건, 고속국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186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야생동물의 피해는 물론 동물이나 사체를 피하기 위해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제동을 걸거나 운전대를 조작하다 2차 사고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동안엔 운전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전화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만 가능해 현장에서 즉시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를 접수한 기관 역시 로드킬이 발생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에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 SK텔레콤 등이 2018년부터 협업해 운전자가 차량 내 탑재된 SK텔레콤 길안내 시스템(T맵) 등을 통해 로드킬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국민콜 110 기관연계 시스템으로 접수되고, 다시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기관으로 신고 내용이 이관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로드킬을 발견한 운전자는 T맵에 "로드킬 신고해줘" 또는 "로드킬 제보해줘' 등과 같이 말하기만 하면 된다.


충남도는 이같은 로드킬 신고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내 15개 시·군과 협력하는 한편,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신고 정보 전달체계, 도로기관 담당자 고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2021년부터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나아가 SK텔레콤의 T맵 외에 다른 길안내 시스템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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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홍 행안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앞으로도 주민·전문가·지자체가 함께 수요자 중심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민간이 협력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발맞춰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하도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주민 생활편익 증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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