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의자에게 범행 기회 줘서 '함정수사', 범행 계획 이미 있었다면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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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행을 유도하기 위해 함정을 파는 방식으로 수사했을 때, 피의자 스스로 함정수사와 관계 없이 이미 범죄를 저지를 계획이 있었다면 그 함정수사는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일부 개입했다고 해도 이미 범죄 의도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로부터 "대포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관리한 체크카드는 B씨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보이스피싱에 참여하기 위해 공모자를 구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에 자신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댓글로 남겼고 B씨와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 체크카드를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불법 함정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B씨로 하여금 A씨에게 범행을 제안하도록 하고 그를 유인해서 체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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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할 때 행위 전반을 봤을 때 A씨는 이미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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