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격에 세금도 못낸다…국세 납세유예 전년比 28배 '껑충'
6월까지 납세유예 578만건…전년 대비 기한연장 34.3배
징수유예 14.2배, 체납처분유예 50.5배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를 겪어 세금 납부까지 미루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납세유예 건수는 총 578만915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0만6054건의 28.1배에 달했다. 이에 따른 납세유예 금액 또한 6월까지 23조121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3조5232억원의 6.6배였다.
세부적으로 기한연장은 올해 6월까지 410만921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34.3배, 징수유예는 104만5685건으로 14.2배, 체납처분유예는 63만4262건으로 50.5배로 급증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기한연장 18조7624억원으로 전년의 8.7배, 징수유예 3조7385억원으로 전년의 3.1배, 체납처분유예 6205억원으로 전년의 4.2배였다.
납세유예는 사업 위기나 재해 등의 사유로 세금을 내기가 어려운 납세자에게 일정 담보 등을 조건으로 최대 9개월간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다. 기한연장은 자진 신고납부하는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는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유예는 재산 압류나 매각의 일정 기간 유예를 말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이에 대해 양경숙 의원은 "올해 납세유예 건수와 금액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라며 "초유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들이 조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