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하수 미등록시설 4만5000공 조사, 환경오염 예방 추진"

전국 지하수시설 30% 미등록·방치…"불법근절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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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전국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30%가 미등록·방치 시설이라며 지하수 업계와 손잡고 미등록 시설 등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환경부는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전국 시도 대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 9곳과 함께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하수 오염 예방 실천 등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맺는다고 26일 밝혔다.

한맥이앤씨, 한국지하수공사, 청주지하수개발, 지앤테크, 하늘엔지니어링, 서교건설, 덕호합자회사, 해동개발, 지오엔지니어링 등 9개사가 참여한다.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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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미등록시설, 방치공 등 불법 지하수 시설의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련 산업의 합리적인 계약표준을 마련한다.

미등록 시설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의미한다.


방치공은 개발에 실패했거나 사용이 종료됐는데 되메움하거나 자연매몰(또는 함몰)을 제대로 하지 않고 관리대상에서 빠진 불용공을 말한다.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시설이다.


환경부는 '2019 지하수조사연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은 약 164만공, 연 이용량은 약 29억t으로 조사됐다고 알렸다.


이 중 실제 등록하지 않고 이용 중이거나 방치되고 있는 시설은이 50만공 이상으로 추정된다. 단, 2009~2014년 지하수시설 전수 조사 결과라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하수 전문가 포럼 등 다양한 의견 창구를 통해 지하수 시설이 제도권 안에서 적정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자발적 협약을 한 정부와 지하수 업계.(자료=환경부)

자발적 협약을 한 정부와 지하수 업계.(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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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이후 환경부는 불법 지하수 시설 방지 및 지하수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미등록시설 조사와 오염 예방사업,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한다.


한국지하수·지열협회는 공정한 계약기반 마련, 불법 지하수 시설 신고센터 개설·운영, 미등록시설 등록 전환 지원, 지하수 기술자 교육 등을 펼친다.


지하수 시공업체는 불법 시공 근절, 개발에 실패한 시설의 원상복구 이행, 지하수법에 따른 시공업체 의무사항 준수 등에 적극 협력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안에 지하수 미등록시설 4만5000공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4년까지 약 50만공의 미등록시설을 조사한다. 오염 예방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영상 배포, 소책자 발간 등 각종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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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불법 지하수 시설 발생을 막는 데 시공업체들의 자발적 노력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국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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