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 철봉기구에 KC마크 부착 의무화
국표원, 야외 운동기구 안전확인 품목 신규 지정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약수터, 등산로, 공원 등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바꾼다.
철봉운동 기구를 비롯해 팔돌리기, 파도타기, 노젓기, 달리기, 오금펴기, 역기내리기, 평행봉, 허리돌리기, 거꾸로 매달리기 등이 대상이다.
안전기준은 다음달 중 고시되고 내년 7월27일부터 시행된다.
구조·설계 요건(재료, 표면처리, 외형구조, 하중견딤, 신체끼임 방지, 미끄럼 방지, 내부식성 등), 표시사항 요건(운동지침, 기구의 주요기능, 안전 정보 등)이 바뀐다.
제조·수입업자는 시행일 이후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한다. 제품에 국가통합인증(KC)마크과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야외 운동기구는 매년 6000대 이상 설치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만5959대, 2017년 12만4439대, 2018년 13만723대가 설치됐다.
그만큼 안전사고도 늘었다. 제품 안정성이 낮은 일부 제품 때문에 손가락, 목, 발 등 신체 끼임, 미끄러짐 등의 안전 사고가 났다.
햇빛, 눈, 비 등에 노출돼 제품이 노후화되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지적도 늘었다.
한국소비자완에 따르면 2016년 61건, 2017년 70건, 2018년 56건, 지난해 5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국표원은 제조·수입업자들이 제품의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확인 받아야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소비자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안전성이 확인된 야외 운동기구를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지역 주민들의 운동이 늘 수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 품목에 지정돼 KC마크가 부착된 제품만 시장에 출시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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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하반기에 업계 간담회·설명회 등을 열고 안전기준의 상세내용, 야외 운동기구 실태조사 결과 개선 필요 항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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