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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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전국 각급 법원이 27일부터 재판을 쉬는 휴정기에 들어간다. 기간은 법원마다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대개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시기에 맞춰 2~3주 정도 쉰다. 이 기간 재판부는 그동안 심리해 온 사건을 검토하는 여유를 갖는다. 그러나 여유도 잠시다. 올해는 휴정기 직후 굵직한 사건이 쉴 틈 없이 이어진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다음 날부터 서울중앙지법은 2주, 서울고법은 3주 동안 각각 여름 휴정기에 돌입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신속을 요하는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만 평소처럼 진행된다.

휴정기에도 온갖 사건 관계인으로 북적대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도 올해는 모처럼 만에 '진정한' 휴정 모드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 주요 피고인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집중 심리가 이뤄졌으나, 올해는 대부분 보석 석방되거나 선고가 이뤄지면서 관련 공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담당 사건 재판부도 기록 검토나 그동안의 재판 진행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업무를 대신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경수 경남지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경수 경남지사./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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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휴정기 직후 일정은 여느 때보다 분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서울고법에서는 1심 선고 이후 무려 1년 5개월 동안 심리가 진행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담당 재판부가 계획한대로 오는 9월 결심을 하면 10월이나 11월께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올 상반기 좀처럼 진도를 빼지 못한 여권 인사들의 재판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24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이 이 사건 관련 피의자들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재판 사이즈는 이전보다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전날 속행공판이 진행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은 휴정기 이후 첫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시작된다. 증인 신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결심이 진행돼 이르면 올해 안으로 모든 심리가 끝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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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대형 사건들이 휴정기 동안 추가로 접수될 수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사기와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의혹 사건,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검언유착' 사건, 제2의 라임사태로 불리는 옵티머스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 관련 피의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진다면 서울중앙지법의 시계는 더욱 숨 가쁘게 돌아가게 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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